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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평가는 도로 개설, 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이 수용될 때, 감정평가사가 해당 자산의 정당한 가치를 산정하여 보상액을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수용 대상 자산의 공정한 보상금 산정과 보상 협의 또는 재결 절차에서 권리 보호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주대책, 영업손실 등 간접 보상 항목 평가를 포함하고 과소 보상 우려 시 이의 제기 근거 제공을 하여 알맞은 금액을 얻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